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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26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주류세가 너무 비싸서 주류세금을 아끼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받아 영업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당 한 달에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세금포탈ㆍ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2017. 9. 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8. 10. 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면, 위 D은행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아 인출하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7. 9. 27.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며,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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