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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4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8.경 ‘개인대부업체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이율 2%로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금을 별도의 계좌에 넣어줄 것이고, 매달 이자는 보내준 체크카드로 알아서 출금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2018. 12. 18. 20: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907』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600만 원을 13%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리 은행 직원의 돈을 입금시켜 줄테니 그 돈을 입금받아 출금하여 현금으로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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