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자신에게 금원을 대여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을 때 당신의 계좌를 사용하겠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빌려 준 돈에 대한 이자를 월 5%를 감면하여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들이 다른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 빌딩 근처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같은 날 전화로 위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 조회표(인적사항)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인식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