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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8노596
특수강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위 차용증에 기하여 허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 권고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수강요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3. 경까지 부산 수영구 C 오피스텔 609호에서 ‘D’ 을 운영하던 자로서, E이 운영하는 ‘F 노래 주점 ’에서 피해자 G(33 세) 과 함께 술을 마신 이유로 외상 술값을 독촉 받자 피해 자로부터 위 술값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9. 18:00 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30cm) 을 그 곳 탁자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에게 “ 오늘 주점 외상 술값을 책임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여기서 다 죽인다, 내가 너 거를 죽인 뒤에 마누라하고 애들을 불렀는데 가족들도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내가 옛날에 깡패 생활도 했고, 징역도 몇 번 살았는데 너 거 같은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애들 시켜서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E이 운영하는 주점의 외상 술값에 대한 지불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에 대한 외상 술값 1,100만 원을 2015. 12. 1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E으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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