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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148832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4.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전차하여 공사한 후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5. 피고 명의의 계좌에 5,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3. 8. 16. D의 계좌에 2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20.부터 2013. 9. 9.까지 이 사건 주점의 내부공사비, 시설비, 광고비 등으로 합계 17,47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출하였다. 라.

피고와 D이 이 사건 주점을 동업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공동운영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원고가 지출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을 2013. 10.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환약정금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업투자금 30,000,000원의 반환요구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공동운영자금 10,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간 후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위 1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가 협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의 원고와 피고의 대화 내용이 담긴 갑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2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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