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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68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C(여, 21세)와 2013. 7. 중순경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사용했던 데이트 비용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897-10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남자 생겼냐고 물어봤을 때 왜 아니라면서 거짓말하냐, 전에 네가 남자를 만나면 손가락 잘라버린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겁먹어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쓴 돈 아까우니까 그 돈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하여, 2013. 7. 26. 00:30경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광주 북구 D아파트 105동 813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6. 00:50경 위 D아파트 105동 813호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과도칼을 보여주며 ‘내가 이거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아냐. 너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3천만 원을 2016. 7. 2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윽박질러 마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01:20경 피해자로 하여금 3천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7. 26. 01:30경 위 D아파트 105동 813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그곳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어보이면서 ‘그럼 니 손가락 자르고 가라, 네가 그 정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겁먹어 울고 있는 피해자 앞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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