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 피해자 D의 부 E에게 5,5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변제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 자의 누나인 F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소
란을 피울 것처럼 행동하여 돈을 변제 받거나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G 빌딩 12 층에 있는 H 예식장에서 하객들과 인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E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2매를 보여주면서, ‘E 가 빌린 5,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써 주지 않으면 예식장에 들어가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만약 차용증을 써 주지 않으면 예식장에 난입하여 F의 결혼식을 망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축의금 봉투에 ‘5,500 만 원을 2015년 7월 25일부터 매월 500만 원씩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하겠다’ 라는 취지의 차용증 1매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할인 의뢰 약속어음 사본 2매, 차용금 입금 통장 내역 사본, 고소인 작성의 차용증 사본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자의 딸 결혼식장에 찾아가 예식에 바로 들어갈 듯한 행동을 취하여 채무자의 아들인 피해 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기는 하나, 피고인도 약 10년 가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