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4고단6836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50세)과 마사지업소 운영 투자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여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 차에 도끼, 전자봉, 목검이 있는데 너를 한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네가 F에게 7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은 F씨한테 700만원 빌린 돈에 데하여 2014년도 5월 26일날 200만원 변제한다. 500만원은 26일부터 10일에 한번씩 100만원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