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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6 2012노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물로 헹구는 등의 기회도 없이 이 사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음주측정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음주측정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이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음주측정기는 음주자로 하여금 측정기의 불대를 불게 하여 이때 나오는 호흡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농도에 의하여 혈중알코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측정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잔류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그 잔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의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측정자는 음주자의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여야 한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 후 20분이 경과된 상태에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89%로 측정되었다’는 취지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에 대하여 서명한 점 항소이유서에는 ‘음주운전단속사실경과조회에는 음주 후 20분 경과여부에 경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확인란에 피고인의 서명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명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 전부터 물로 입을 헹구는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2. 1. 4. 23: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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