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21:1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단속경찰관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강 내 잔류 알콜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더라도 음주측정 당시 입을 헹구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콜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져 측정수치의 정확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