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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10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3. 01:5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업주인 F과 성명 불상의 통행인 3~4 명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50 세) 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피고인들을 사기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 야 씹할, 임 마 묶어라

이 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 씹할 너희 경찰 맞아 이런 개 같은 놈들을 봤나.

야 이 자식아 쌍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후회할 거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USB 녹음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욕설을 한 것이 경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노래방을 이용하고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이에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아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의 요청에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노래방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 경찰 관인 G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하여 피의사실 및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고 경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한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체포 시점과 욕설을 한 시점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나 소극적인 저항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를 저지하거나 위법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상당한 수단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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