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친을 부양하여 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올바르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나이 어린 친딸인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