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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노2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9세 된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반복하여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5세 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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