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05.29 2014노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는커녕 간음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식당에서 청소 등을 하며 혼자 있을 때 피고인이 커피 등을 핑계로 식당에 찾아와 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근 후 옷을 벗기고 성관계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번 찾아와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간을 당한 날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직후 경찰이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으며,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① 피해자는 이에 대해 “경찰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가 지능지수는 48, 사회성숙도는 10세 6개월에 불과한 점, ②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