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52( 병합)] 피고인은 2017. 9. 16. 22:36 경 부천시 원미구 C 빌딩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중 피해 자인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 왜 기분 나쁘게 가슴을 누르고 지랄이냐
” 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 밀치고, “ 너도 기분 나쁘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661] 피고인은 2017. 9. 15. 22:10 경 부천시에 F에 있는 피해자 G( 여, 23세) 가 근무하는 'H'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술 안 주면 죽어, 씹할” 이라고 큰소리치고 가방 안에 있던 공업용 커터 칼 2개를 바 테이블에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52( 병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진단서 [2017 고단 26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카 터 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