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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4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6 년 압제 3606호) 된 증 제 1, 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97]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9.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SC 은행 리워드 360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09:50 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222] 피고인은 2016. 12. 18.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샛강 생태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자 D(58 세 )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치며 땅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 칼 날 길이 약 11cm, 총길이 약 17cm) 1개와 가위( 칼 날 길이 약 13cm, 총길이 약 20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2016 고단 6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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