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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0 2017노13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피고인들은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설령 피고인 A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B). ⑵ 설령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으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경찰 진술서 기재, 검찰 진술 조서 기재, 원심 법정 진술과 I이 G과 유흥 주점이 위치한 건물의 모텔까지 동행한 점, G이 피고인들에게 술값 등으로 지급한 금액, I이 모텔을 나간 직후 G과 피고인 A 사이의 통화 내역 등으로 그 정황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성매매 알선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점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주점에서의 지위와 역할, 동업자 등이 I을 회유하려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모의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I은 검찰에서 ‘ 이 사건 주점은 손님들과 2차, 즉 성매매가 가능한 곳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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