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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1 2020고합2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여주시 B에 있는 계란판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C에 근무하면서 같은 장소에 위치한 C 숙소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세), F(여, 5*세)는 한국계 중국인 부부로 위 C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같은 장소에 위치한 C 숙소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숙소에서 자주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자주 항의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3. 21.경 피해자 E으로부터 “계속 시끄럽게 하면 병으로 머리통을 깨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3. 22. 19:20경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24cm , 칼날 길이 12.5cm )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위 C 숙소 G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들이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E을 향해 “너 이 새끼 왜 어제 나한테 그렇게 말했냐”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또 술먹고 와서 지랄이냐. 술 취했으면 가서 잠이나 자라”라고 말한 다음 방 안으로 돌아가자, 갑자기 위 과도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 F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안자 피해자 E의 정수리 부위를 칼로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소란을 듣고 나온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을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5)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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