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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39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7. 8. 경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고시 텔’ 2 층 202호에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장병 등으로 몸져누워 있는 동안 피고인의 옆방인 2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55 세) 이 지인들과 함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들고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 10:52 경 위 ‘D 고시 텔’ 2 층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떠올라 격분하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D 고시 텔’ 202호에 보관하고 있던 손도끼( 총 길이 33cm, 날 길이 14cm )를 집어 들고 2 층 복도로 나와, 2 층에서 1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위 손도끼를 1회 힘껏 내리찍었는데,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방어하였고, 이에 재차 손도끼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약 10m 가량 추격하였으나 피해자는 도망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1. 손도끼( 증 제 1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손도끼를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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