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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1459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광주 북구 B 소재 C병원(편의상 ‘피고 병원’이라고 일컫기로 한다)을 운영하면서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 D, E, 마취과 의사인 F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자 치료 업무를 보게 한 사람이다.

나. 망 G의 사고 발생 및 사망 경위 1) G은 주식회사 H에 고용되어 생산관리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였는데, 2014. 8. 27. 11:00경 광주 북구 I 소재 주식회사 H 공장에서 커터기로 동파이프를 자르던 작업을 하던 중 커터기에 오른 손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여 우수부 3, 4, 5수지 중수지 절단,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부 아절단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12:40경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입원하였다. 2) 2014. 8. 27. 14:00경 F이 G에게 전신마취를 실시한 후, E이 수부 재접합 수술을 하다가 교대로 D이 수술을 인계받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20:30경 G에게 부정맥과 빈맥이 발생하면서 혈압이 떨어졌다.

같은 날 21:00경 수부 재접합 수술을 마쳤으나, G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21:50경 심정지 발생,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이송 후 22:40경 G이 사망하였다

(이하 2017. 8. 27. C병원에서 처치한 수부재접합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하고, G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에게 요양급여 4,115,440원, 2016. 11. 10. 망인의 배우자인 J에게 유족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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