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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2.06 2011가합177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858,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3.부터 2014.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D 소재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 소속 의사 E으로부터 제1-2요추간 후궁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후궁전 절제술, 추간판 제거술 및 추간우리(cage)를 이용한 후측방 골유합술, 제1-5요추간 추경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허혈성 시신경 병증이 발생한 환자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0. 9. 1.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요통, 양하지 방사통, 양하지 근력 저하를 호소하여 입원한 후, 같은 달

5. ① 제1-2요추 추간판 탈출증, ②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③ 척추측만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 12:10부터 10시간 25분에 걸쳐(마취시간은 11:30부터 11시간 30분) E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출혈이 많아 수혈이 실시되었고, 혈압이 수축기 100torr 이상을 유지하다가 6시간 30분이 지나면서 수축기 80torr 이하로 떨어지자 수액, 혈관수축제, 승압제 투여 등 처치가 실시되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23:00경 마취에서 회복되어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는데, 눈앞이 어두워 보인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같은 달 15. 13:00경 피고 병원 신경외과 소속 의사 F가 이를 확인하고 안과에 진료를 의뢰하였다. 라.

같은 달 17. 피고 병원 안과에서 검사한 결과, 양안 모두 광각은 있으나 동공 반응이 없었고 우안의 시신경 주위 출혈이 있었으며 시신경 유두는 정상이었다.

이에 피고 병원 안과 의료진은 뒤 허혈성 시신경 병증으로 진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위 증상이 발생한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2. 8. 30. 당시 우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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