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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6 2013고단58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1. 11:30경 위 B의원에서, 피해자 C(남, 46세)의 모발이식 수술을 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술을 하면서 먼저 프로포폴로 피해자를 수면마취하고, 리도카인으로 수술부위를 국소마취하였다.

그 후 모발이식에 필요한 머리카락이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절개하고, 절개한 부위를 봉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호흡계와 심혈관계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맥박ㆍ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이하 '측정장치'라고 함 가 피해자의 발톱에서 분리되었다

통상 손톱이나 발톱에 설치하고, 분리될 경우 '삐삐'하는 경고음이 들림). 그와 같이 측정장치가 분리되어 삐삐하는 경고음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절개한 부위의 출혈이 심해 이를 신속히 봉합해야 한다고만 생각한 나머지 측정장치를 다시 설치하지 않은 채 절개한 부위의 봉합을 진행하였다. 봉합을 마친 후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에게 절개한 부위를 붕대로 감싸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수술실 옆방으로 가서 수술일지를 기록하였다. 수술일지를 기록하던 중 간호조무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청색증(혈액내 산소농도가 떨어지면서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호흡을 하지 못하는 증상 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그후 119구급대를 불러 피해자를 D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2. 2. 12. 03:00경 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프로포폴은 수면유도, 진정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제로 수면내시경 및 간단한 시술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프로포폴을 사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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