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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나621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20행의 ‘E의 상속하였다.’를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로 변경하고, 같은 면 제20행 및 제21행 사이에 ‘바. E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H, F, G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2994호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14. E가 1985. 1. 1.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한 1,254분의 1,169지분에 관하여 피고, H, F, G에게 각 1,254분의 292.25지분씩 1985. 1.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이 부산지방법원 2017나440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0. 27.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민국이 대법원 2017다2816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2. 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같은 면 제21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7호증‘을 각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가 2001. 12. 25. 사망한 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았음에도, 2007. 9. 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는바, 피고의 점유 자체만을 기초로 판단할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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