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27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6,653,450원 및 그 중 31,875...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B이 사망하고 피고가 B의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 피고가 광주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서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14. 8. 17. 기준 양수원리금 66,653,450원 및 그 중 양수원금 31,875,95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채권자가 정한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