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구상금 채권의 발생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망 B이 2016. 6. 6. 17: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의 앞 유리 등을 파손하여 원고가 2016. 7. 22. D에게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705,600원을 지급한 사실, 망 B은 2017. 4. 26. 사망하여 그 아버지인 F과 어머니인 피고가 망 B을 공독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신의 상속비율(1/2 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3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
한정승인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7. 31. 서울가정법원에 망 B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2017. 10. 23.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망 B의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결론 결국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 3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