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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가단585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32,674,726원과 그 중 103,34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9. 11. 망 B에게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4,000만 원 합계 3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및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이율에 의하기로 정하였다. 2) 원고는 2009. 12. 28. 망 B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역시 이자 및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정하는 소정의 이율에 의하기로 정하였다.

3 B은 2015. 2. 11. 사망하였고, 망 B의 자녀인 피고가 B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가 망 B에게서 위 대여금 총 4억 5,000만 원 중 일부 원리금을 지급받고 남은 대여원리금이 132,674,726원, 대여원금이 103,343,525원임은 자인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32,674,726원과 그 중 대여원금 103,343,5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B에 대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 B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2016. 3. 15.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322호로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132,674,726원과 그 중 대여원금 103,343,52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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