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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1 2018가단9717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로부터 ‘C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을 유치해 오면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해 지인들로부터 1,047,5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2. 초순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중순경 피고의 요구로 퇴사하여야 했다.

나. 그런데 실은 당초 C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는 없었고,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E과 공모하여 투자금 중 일부를 횡령하는 등으로 투자원금조차 제대로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는 투자자들에게 추가 투자를 강요, 협박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금원 합계 10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3개월에 대한 급여 9,000,000원 ②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 2,000,000원 ③ 원고와의 약정과는 달리 원고로 하여금 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유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1,000,000,000원 이하의 투자금에 대한 투자유치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4%의 비율로 계산하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투자유치 수수료 39,400,000원{= 985,000,000원(위 투자금 중 피고가 투자자들과 사이에 반환약정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반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금액) × 0.04} ④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가 투자자들에게 시달리고 인간관계 및 개인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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