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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3.6. 선고 2009고합984-1 판결
(분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사건

2009고합984-1(분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2013고합943(병합)사기

2013고합1017(병합) 사기

2010초기630, 2010초기2379, 2013초기34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유현정, 권유식, 서정민(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배상신청인

1. D

2. E

3. F

4. G.

5. H

6. I

판결선고

2014. 3. 6.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 고합984-1 및 2013고합101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서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L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05. 12, 29.경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을 비롯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에게 "우리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내는 주식 전문 투자회사이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중 절반의 금액은 50일 후에 160%로 배당해주고, 나머지 절반의 금액은 6개월 동안 매월 10%의 투자배당금으로 매주 금요일 2.5%씩 24주간 지급하고 마지막 24주째에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 "2006. 2. 4.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한시적 기간에 투자하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4개월 후 투자원금의 220%를 보장한다.", "2006. 5. 10.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한시적 기간에 투자되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80일 후 투자원금의 200%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구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160% 내지 220%에 이르는 고액의 투자이득 및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 후속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던 수익구조가 붕괴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투자원리금을 반환하거나 약정대로 수익을 발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으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피해액란 각 기재 돈(합계 4,36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2013고합943]

피고인은 2009. 4. 9.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및 피해자 P에게 "옥천 의료기기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주 원금의 10%씩 15회를 주어 세달반이면 투자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50%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개인 채무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 자본이 전혀 없어 의료기기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주 원금의 10%씩 15회에 이르는 고액의 투자수당의 지급을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면 후속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수익구조가 붕괴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2009. 4. 9.경 230만 원, 2009. 4. 17.경 250만 원, 2009. 5. 12. 390만 원 합계 870만 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2009. 4. 9.경 200만 원, 2009. 4. 17. 250만 원, 2009. 5. 12. 440만 원 합계 89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 Q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98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D, Q, E,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들과의 유선통화 보고) 사본

1. 고소인 제출사업장 채증 사진, 별권(고소인 제출서류 - 범죄일람표 등), 별권(고소인 제출서류 - 주식거래원장), 각 투자약정서 등 사본, 각 진술서 사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합원가입신청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1 내지 5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6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L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유인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L이 스스로 주식전문가이며 유력인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신뢰하여 L과 동업하게 된 것일 뿐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다는 의사는 없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투자자들에게 4~6개월 안에 원금의 2배가 훨씬 넘는 고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 고 홍보하며 투자를 유치한 점,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결국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신규 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 수익구조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서도 위와 같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는데 위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설명했던 투자 수익구조가 결국에는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하였음을 시인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K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투자방식을 직접 설명하거나 선행 투자자들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개략적인 수익 발생구조를 설명한 다음 L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거나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L과 함께 '유력인사가 뒤를 봐주고 있으니 절대 잘못될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점,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교부받았고 L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아 주식운용을 전담한 점, 피고인은 L을 주식전문가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 스스로 피고인이 L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3. 10.경 불법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던 L을 우연히 만나 그를 알게 되었다.1)'라고 하여 무엇을 근거로 L을 주식 전문가라고 믿었다는 것인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2)에 따르면 L이 경호원까지 대동해 위세를 과시하며 'U의원의 지역구 자금관리'를 한다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을 제안하였고, 다만 자신은 '국세를 체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인을 구해 오도록 하여 피고인은 이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국세를 체납하여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게 한다거나 국회의원 자금관리와는 전혀 무관한 다단계 형태의 주식투자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정은 합리적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신빙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을 주식 전문가로 믿고 K를 운영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L은 주식투자 실무를 맡으면서 피고인과 L이 서로 공동가공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막대한 금전을 편취하고,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도주한 다음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잠적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도주 중에도 종전의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공범인 L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책임을 L에게 떠넘기면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과연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공범인 L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손쉽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피해자들의 안 이한 태도가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부 원인이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의 규모가 합계 1,76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보형

판사오대석

주석

1) 2013. 10, 21.자 변호인 의견서 3쪽

2) 2013. 10. 21.자 변호인 의견서 3~5쪽

3)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은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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