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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583050
퇴직위로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협회는 2013. 11. 6. 10:00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협회를 퇴직하는 임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부회장은 근속년수 1년당 2.5개월분의 급여액, 전무이사는 근속년수 1년당 2.0개월의 급여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협회에 2010. 3. 1.경 입사하여 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2. 15.경 퇴직한 사실, 원고의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에 근속년수 1년당 2.5개월분의 급여액이 137,79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137,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협회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사회 결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협회는, 피고 협회의 임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는 피고 협회의 해산 결의 이후에 이루어졌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에 사용될 재산은 그대로 청산 중인 피고 협회의 잔여재산이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는 결국 청산 법인의 잔여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2013. 11. 6. 11:00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협회를 해산하기로 의결한 사실, 피고 협회의 해산 시 협회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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