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9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법인은 2013. 11. 6. 10:00경 C호텔 4층 루비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피고 법인의 해산 ㆍ 인가 취소 등 안건과 함께 피고 법인을 퇴직하는 임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근속년수 1년당 상근부회장은 2.5개월, 전무이사는 2개월분의 급여액)을 지급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5. 1.경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전무로 재직하다가 2014. 1. 31.경 퇴직한 사실, ③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위로금의 액수가 68,695,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68,69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4. 2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이사회 결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결의는 해산결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그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행위는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함에도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 제49조는 “협회의 해산시 협회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잔여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