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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39906
제명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예명 : C)는 피고 협회 소속 회원이자, 피고 협회를 포함하여 8개 산하 영화인 단체의 회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5. 3. 9. ‘피고 협회의 공금을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 협회의 전임 회장 E의 비리에 대한 공모 내지 방조 혐의, 피고 협회를 비롯한 D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 협회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의 제명에 관한 소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5. 3. 27. 피고 협회의 이사회에서 원고의 제명을 의결한 후, 피고 협회의 이사장 명의로 원고에게 2015. 4. 6.자 제명통보서를 보냈다.

다. 원고가 위 제명처분에 관하여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 협회는 2015. 9. 8. 이사들에게 원고의 징계의결 안건에 관한 이사회 소집통보를 다시 하였고, 2015. 9. 7. 원고에게 ‘이사회 참석 통고서’를 보냈다.

1. 원고는 2013. 2. 8. D 이사회에서 정기총회 소집을 결의하며, 피고 협회 이사장인 F이 D 회장에 입후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F의 불법 제명에 앞장 서 본회의 총화 단결을 저해하였다.

2. 원고는 2015. 1. 16. D 전임 회장 G 사퇴시 지명직 이사(부회장)로 당연히 동반 사퇴해야 함에도 총회 소집의 임무를 부여받은 직무대행임을 강변하며 자리에 연연하여 피고 협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 협회는 1년간 직무대행체제로 D를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굳이 임원개선 총회를 강행하였고,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가 2015. 3. 2. 및 2015. 4. 10. 성원미달로 2회 유회되었다.

대다수 영화인들이 원고의 직무대행 체제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파렴치하게 직무대행임을 자처하며 피고 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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