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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7. 08:52 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중화 계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홍천읍 두 개비 산로 58에 있는 ‘ 잿 골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이 판시와 같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마신 술로 인해 음주 단속으로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인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보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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