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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7. 28.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2:00 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상화 계리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능 평리 16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14)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매우 높아 피고인이 교통상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이 현저했다.

다만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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