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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08 2017고단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4:24 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횡 계리 횡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횡 계리 산 458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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