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6. 14: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줄무늬 짧은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6회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30경 위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꽃무늬 짧은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중인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7회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5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몸에 딱 붙는 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7회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52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청치마를 입고 출구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12회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압수물에 저장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