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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1 2015고단25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6. 14:2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줄무늬 짧은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6회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30경 위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꽃무늬 짧은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중인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7회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5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몸에 딱 붙는 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 부위를 7회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52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청치마를 입고 출구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12회 연속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압수물에 저장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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