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54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동두천시 B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 2018. 8. 7., 2019. 1. 16., 2019. 3. 13., 2019. 3. 15., 2019. 4. 12., 2019. 5. 7. 및 2019. 9. 11. 8일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