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66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B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7. 13.까지(5일), 2018. 7. 16.(1일), 2018. 8. 29.부터 2018. 8. 31.(3일),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A) 고발,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확인서, 복무이탈 경위서, 발송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 크다.

이러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