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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43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소재 C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부터 2019. 4. 12.까지 2일간, 2019. 4. 15.경부터 2019. 4. 17.경까지 3일간, 2019. 7. 26.경 1일간, 2019. 7. 29.경부터 2019. 7. 31.경까지 3일간, 2019. 8. 7.경부터 2019. 8. 8.경까지 2일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피의자 복무상황 자료,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일간 무단이탈을 반복함으로써 초래된 병역의 공백이 적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1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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