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97 (2009.11.02)
제목
양도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요지
과세관청이 확인한 양도가액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와 증언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2 원고에 대하여 6,635,510원의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6. 12. 서울 동작구 상도동 212-101 제1층 제1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같은 달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원고는 이AA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02. 6. 26. 이AA에게 같은 달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2. 6. 25.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9650만원으로 한 다음 이를 기초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1억 1300만원으로 보고 2009. 6. 2.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6,635,51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가액은 965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1억 1300만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가액이 9650만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을 제3, 5, 9호증, 을 제10호증의 10의 각 기재와 증인 이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11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이 9650만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는 당초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라고 자인하였는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원고가 당초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002. 6. 24. 전입신고하였다가 2003. 11. 10.경 전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이AA으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이 1억 1300만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에 임대차와 관련된 기재가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9650만원에 경락받아 9650만원에 양도하였다면 집행비용, 등기비용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것으로 이례적인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과정에서 그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이 1억 1300만원으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5호증)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진정하게 작성된 매매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1억 1300만원에 매수하여 원고가 1000만 원 정도 이득을 보았고 그 매매대금 중 8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8000만원에 임대하였다가 이후 다른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와 원고에게 위 8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가)에서 인정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1억 1300만원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