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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누643 판결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7717 (2009.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919 (2009.04.24)

제목

토지분양권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처분청이 쟁점 토지분양권 양수자의 배우자로부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6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여AA2.김BB

피고, 피항소인

1.○○세무서장2.△△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11.30. 선고 2009구단7717 판결

변론종결

2010.8.31.

판결선고

2010.9.30.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09.1.1. 원고 여AA에게 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 58,787,180원의 부과처분 중 23,08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9.1.29. 원고 김BB에게 한 2003년도 양도소득세 53,888,540원의 부과처분 중 23,08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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