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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7노1502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일 시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E ’를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2017. 6. 20. 자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주장과 함께 ‘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

’ 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 처 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 지울 수 없다.

또 한 동업관계의 해산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업자 사이에 손익 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 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 335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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