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33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 따른 공동자금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돈을 사용했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