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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노345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정산 금에 대한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공장의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지급이 유예된 상황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금원에 대한 정산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공장의 매수인과 보류된 잔금의 지급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도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금인 1억 원을 포함한 전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 1억 원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 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777 판결 등 참조). 또 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 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 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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