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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22: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그 당시 E 등과 함께 불을 피워놓고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 등의 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막걸리 통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탁자와 나무막대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관련 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CCTV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실제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중하다.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나무막대기로 내려치는 등 범의의 잔혹성이 엿보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그러한 폭력성향은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치료비 등의 금전적 배상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법정에서도 당시에 있었던 피해자의 태도를 비난하며 오히려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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