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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3. 18: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104동 1516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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