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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1327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0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0. 10. 4.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그 이후 2010. 12. 3.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후 분양대금을 완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수분양자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중 별지 목록 ‘미납세대’란 기재의 73세대(이하 ‘이 사건 73세대’라 한다)에 관하여는 아직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하고(제3조), 입주자 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된 관리비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제67조, 제68조). 마.

2016년 9월분부터 2018년 1월분까지 발생한 이 사건 73세대의 미납관리비는 별지 목록 ‘부과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은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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