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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9 2014나7818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A아파트 102동 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2. 1.부터 2013.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연체된 관리비 및 연체료의 합계는 총 804,910원이다.

다. 한편 관리비의 납부와 관련된 주택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없는 이상 그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비 및 연체료 804,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피고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임차인 C이 2011. 12.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경비실에 맡겼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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