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383,010원 및 그 중 101,085,480원에 대하여는 2019. 1. 4.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D호 내지 E호, F호 내지 G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등 1) 피고와 H은 2007. 8. 7. 주식회사 I과 이 사건 구분건물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7. 9. 14. 이 사건 구분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H은 2007. 11. 1. 이 사건 구분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재활의학병원을 운영하였다.
다. 관리비의 부과 등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부과된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연체료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라.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1) 공동주택관리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직계존비속)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 등을 말한다. 7.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