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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4.26 2011나609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실행되어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매는 무효가 되었거나, 또는 원고가 민법 제576조제57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하여 이 사건 공매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채무자인 B가 무자력인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각 배분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공매절차에서 농지에 대한 매각결정과 대금납부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여전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매대상 농지의 원소유자가 그 농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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