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9:0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리 932에 있는 68호 지방도를 내량삼거리 방면에서 대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굽은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134 군위읍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차량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